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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건강정보

사망보험금은 상속세를 내야하나? 증여세를 내야하나?

흔하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할 수 있는 세금 중 하나는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그중 사망보험금은 과연 상속세인지, 아니면 증여세 인지, 비과세 하는 방법은 없는지 사례 별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우선 간단한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속해 있지 않으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즉 쉽게,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건 비록 피상속인인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빛)를 지고 사망한다 해도 채권자들이 보험금을 전혀 건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예로 피보험자가 부모님일 때, 부모님의 빛이 4억이고 부모님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2억, 사망보험금이 2억이라고 계산한다면 단순히 계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빛(4억) - 상속재산(2억) - 사망보험금(2억) = 0원 이어야 하나,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자녀)이 피상속인(부모)의 상속재산 내에서 채권, 채무를 정리하거나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사망보험금 2억은 고스란히 상속인(자녀)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습니다. 하단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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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상속세 과세대상?

사실 생명보험금(사망보험금)은 원래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원래 우리의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본래의 상속재산

2. 간주상속재산(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이 해당)

3. 추정상속재산( 사망하기 전 일정 금액 이상 인출한 재산이나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않아 편입된 재산)

4. 기증여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

 

그렇다고 여기서 2번인 간주 상속재산이 항상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생이 되기도 하고 비과세가 되기도 하죠.

 

그럼 상속세와 증여세 비과세의 차이는?

 

 

 

 

 

 

 

 

 

  •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자(부모)와 피보험자(사망한자)가 동일인이고 수익자(보험금 타는 사람, 상속인) 일 경우에는 보험금이 전액 상속세의 대상이 됩니다.
  • 사망보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는 계약자(부모)와 피보험자(사망한자), 수익자(자식)가 모두 다른 경우입니다. 예로 아버지가 보험을 엄마한테 들어놓고 수익자는 아들로 설정한 경우게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 세과 과세됩니다.
  • 마지막으로 사망보험금을 비과세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고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로 어머니가 보험자이고 아들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면 사망보험금은 비과세입니다.

 

사망보험금 과세 내용 표지
사망보험금 과세 내용 정리 표지